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사기도 금증하고 있어 정부는 2022. 07. 20.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물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힘들었는데요.
여기에 전세 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별도 처벌 근가가 미약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물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힘들었는데요.
여기에 전세 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별도 처벌 근가가 미약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