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처벌 및 형량

관리자
2022-08-16
조회수 401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례



선고 : 징역 1년 2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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